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Q

甲은 1년 전 乙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일부를 노무도급 받은 丙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건축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乙회사와 하도급인 丙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사고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甲은 乙회사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甲의 乙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회생채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으로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하의 판례는 “회사정리법 제102조의 정리채권(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참조)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발생의 원인이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632 판결, 2002. 12. 10. 선고 2002다57102 판결).

따라서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甲의 乙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그 법원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 당사자, 사건명과 사건번호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또한,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되지 않으며(같은 법 제131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251조).
구 「회사정리법」하의 판례도 “회사정리법에 의하면, 정리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 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수 없으며,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정리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은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1042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 甲의 乙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미 실권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②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민사사건의 결론에 따라 위 각 호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비면책될 여지도 있습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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