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면책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 가능여부

Q

저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인가결정까지 받아 그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하던 중, 변제를 지체하여 그 지체액이 10개월분에 달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으며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근거해 면책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저의 면책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A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을 받게 되는데,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예를 들어 실직이나 급여의 감소 등으로 총소득 자체가 감소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 증가 그 밖의 사유로 가용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도록 할 것이나, 변제계획의 변경도 불가능한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행이 불가능한 변제계획의 수행을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은 이러한 면책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동법 제624조 제1항의 면책결정이 필수적인 것과는 달리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위에서 열거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면책결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다 할지라도 변제계획이 이행된 정도나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면책신청과 관련하여 판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데(동법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동법 제603조 제4항)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으로 절차적 구속에서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가 '동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개인회생절차 종료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동법 제624조 제2항 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제1호),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제2호),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점,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로 말미암은 권리행사의 제한에서 벗어난 개인회생채권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점, 면책결정이나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여야 하는데(동법 제621조 제1항 제1호),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면, 이미 종료한 절차가 다시 종료하거나 폐지결정을 다시 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동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기 전까지만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동법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은 개인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바,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면책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됨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대한법률공단]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면책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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