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수급인의 담보 책임의 배제

Q

甲(도급인)과 乙(수급인)은 건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갑은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乙은 갑에게 건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인도받은 후 8개월 뒤에 건물구조에 문제가 있어 벽체에 금이 가서 다른 업자에게 알아보니, 구조설계가 잘못되었고 이를 보수를 하려면 건물을 상당부분 철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갑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인이 제공한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을 주장하여 손해를 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수급인의 잘못을 입증하는것은 극히 어렵다 할 것입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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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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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을 덜어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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