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미등기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미등기 부동산의 가압류

Q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하려고 하는데 미등기 부동산 뿐입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A

그렇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첨부해야 할 서류

  • 미등기 건물이 이미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
  1.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2. 건축물대장등본(집합건물은 소재도·각층의 평면도·구분건물의 평면도)
  •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지만 아직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2.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가압류 신청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미등기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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