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빚에 대해서만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상속의 일부 포기

Q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빚이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 받고 싶은데, 아버지가 빚진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A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빚처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소극재산인 채무로 나뉘게됩니다.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거나 상속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아버지가 빚진 부분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극재산

  •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 일반채무
  • 조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남긴 빚에 대해서만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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