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 후 새아버지의 성으로 성 변경이 가능할까요?

자녀의 성 변경

Q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물론 가능합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아버지나 어머니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 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새아버지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친아버지의 동의서를 받은 후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데 재혼 후 새아버지의 성으로 성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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