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경매

Q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2억원인데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게 되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변제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경우,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임차상가건물이 경매나 공매에 부쳐져 넘어갈 때에 적용되고, 일반매매, 상속, 증여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의 발생시기

  1.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2.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경매절차에 따르는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존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인 2002. 11. 1. 전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은 2002. 11. 1.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임대차 계약 후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건물이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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