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배우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배우자 명의 재산 가압류

Q

친구에게 공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서 친구가 사는집에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를 할 때 배우자 명의라도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가압류 할 수 없지만, 몇가지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1.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민법 404 ·405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배우자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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