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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 거래에 대한 불법성, 권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냠무
2022.05.30
2022.05.30
냠무
안녕하세요 딱지 거래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10년도 더 전에 친구가 살던 집이 수용되면서 딱지를 얻을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지불하면 나중에 택지를 배정 받은 이후에 등기 이전을 통해 저에게 넘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가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간이 지나 몇 달 전에 갑자기 태도를 바꿔 택지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못하겠다며 배째라고 하더군요. 이 때 몇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개정된 택지 개발 촉진법 19조의 2항에 따르면 저와 친구가 계약을 했을 당시에는 법령에 명시된 전매 금지 기간(공급 대상자 공지~계약금 지불)이 아니었음에도 딱지 거래는 불법인가요? 2) 만일 친구가 끝까지 버티며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당시에 친구에게 지불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저는 다른 사람과 이 걸 가지고 또다른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10년전에도 전매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택지전매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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