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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한 돈을 말합니다. 즉,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원입니다. 이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보수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공용부분을 어떤 개인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는다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미 납부한 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층에 거주하는 관계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 소유자가 자신의 가족 중에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 수선비용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해 달라는 주장은 쉽게 용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에서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