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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문의

삼라
2023.03.21
2023.03.21
삼라
Q 저는 甲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甲소유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공증하였고,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지급기일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1,00만원을 갚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였더니 양도담보 계약한 기계는 甲소유가 아닌 부친 소유였고 이미 선순위 담보권자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범죄인지 여부는 공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공증일 이후에 아버지에게 양도하였거나 다른 담보로 제공을 한 것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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