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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집수리 비용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준석
2021.05.28
2021.05.28
이준석
2021년 5월 27일에 보일러 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넣고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보일러를 확인 하셨는데 부품 노후로 인해서 동작에 오류가 있었다고 진단을 받고 부품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출장비와 부품교체비용을 포함 85,000원이 나왔고 현장에서 기사님에게 영수증을 받고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집주인분께 보일러가 망가져서 수리를 진행했다는 내용과 보일러가 어떤 문제 였는지, 이후 어떤 부품을 교채했고 이에 관한 토탈 수리비용이 얼마인지가 적힌 영수증까지 문자메세지로 보내드렸으나 집주인분께서는 이런문제는 입주하고 한달까지는 집주인소관이지만 이후에 발생한 as건은 세입자가 자비로 부담하는거라 하십니다. 보일러는 고정시설이라 제가 일부러 망가뜨린게 아닌 노후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집주인이 처리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집주인 말대로 노후든 뭐든 한달이 넘었으면 순전히 제가 자비로 수리를 진행해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ㆍ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가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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