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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무리한 요구

울공주
2021.02.28
2021.02.28
울공주
한곳에서 11년째 프렌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연매출 10억을 하는 제법 잘되는 식당입니다. 2년에 한번식 정식으로 계약갱신을 하며 월세도 조금씩 올리며 지금껏 단한번도 세를 미뤄본적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건물주가 내려 와서는 저희 식당의 일부를 전대를 주겠다며 통보를 하시네요. 인테리어 하는 기간동안의 영업손실도 전부 보상해 주고 월세도 낮춰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식당 특성상 평수를 줄여서 장사를 하기는 너무 무리가 많고 매출에도 적잖이 타격이 심해질것 입니다. 이건 나가라는 얘기와 다를것이 없는것 같네요. 이럴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아님 거부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도움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입니다. 한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정은 안타까운 사안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위에서 말한 법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 귀하가 현재 상태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힘내시고, 더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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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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