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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세입자입니다 실거주에 대해

2021.03.28
2021.03.28
4000에 관리비5만원에 지금까지 2년 살았고 최근 재개발 공고가 떠서 주거이전비 .이주비 혜택을 받을 수있는거로 압니다.(대구 시청사 이전 재개발입니다) 집주인은 앞으로 3년만 더 살면 2000만원 정도는 받을 것 이라며 집 나가지말고 계약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원룸이고 좁아서 더 이상 못살겠거든요. 포기하고 그냥 나갈까 생각할 정도로요. 언니집이 구미인데 구미로 내려가서 살고싶거든요. 그래서말인데 언니명의로 전세아파트 잡아 제가 살고 대구집은 계약연장하되 실거주 안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인터넷선 재건축은 실거주 깐깐히 보는데 재개발은 그렇지 않다고 봤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고. 구미에서 일하며 살면서 대구집 잠깐씩 들리는거 추후에 안될까요? 돈 받을 수있나요?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개발에서 주거이전비를 받으려면 실질적인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의도는 실제로는 거주를 할 생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발각이 되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칫 보증금은 묶히고 의미없는 관리비까지 계속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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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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