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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 보증금 감액 시, 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를 문의합니다

의뢰인
2024.08.27
2024.08.27
의뢰인
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 전세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경우, 주택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상황 개요] 1) 22년 9월 신규 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확정 일자 취득 : 민간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 완료 2) 24년 8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하고 전세 보증금을 감액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 신규 계약서 재작성 없이 22년에 작성하였던 기존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변경 사항 추가 : 표준계약서의 특약 사항 여백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보증금 감액 내역, 계약 연장 기간' 기재 : 임차인과 임대인이 모두 서명 완료 3) 24년 8월 확정 일자 재취득 및 전월세 신고제에 근거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 완료 : 변경 사항 추가 기재하고 서명된 기존의 표준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재취득 : 보증금 감액 경우, 확정 일자 재취득 필요 없지만, 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시 필요하여 재취득 그런데,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이 감액되어 전세 조건이 변경되었으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는 계약서를 신규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1)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등) 2) 민간임대주택법 46조, 47조, 36조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기존에 신고 완료했던 표준계약서에 변경 사항 추가하여 갱신 계약서를 제출하면 안되고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한다는 규정 없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 기존의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변경 사항 추가 기재 후 쌍방 서명한 기존 표준계약서의 법적 효력이 충분한지와 법적 증빙으로서 충분성 여부를 관계 법령과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기존 계약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 날인 하셨다면 별도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게 되시더라도, 기존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시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사실을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주택임대자보호법 6조의3에 의한 갱신요구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용어의 의미 및 법률의 전반적인 취지에 따라 이러한 결론이 도출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처 변호사를 방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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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림 변호사
법무법인 로직 변호사로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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