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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문의
ㅋㄴ
2021.08.29
2021.08.29
ㅋㄴ
중고거래하는데 상대가 물건을 누락해서 보내고 택배비 부담하기로 해놓고 착불로 보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니 상대가 집 주소도 명시하지 않고 편의점으로 보내라고 하고 제가 전액을 돌려줄 것이라고 확답을 요구하니 상대는 말을 돌리며 전액환불 의사표현을 거절합니다.
상대의 말을 믿고 물건을 보냈는데 상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금액을 극히 일부만 돌려주고 환불했다고 주장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