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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고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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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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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점유 주택에서 단순 다툼 중, 제가 A를 따라가자, A는 여닫이문을 세게 닫아 제 손이 끼게 한 뒤 문 열라며 고통을 호소해도 3분간 강하게 짓눌렀으며 이 장면을 처음부터 본 B(A의 친구)가 말리지 않고 촬영한 상황입니다. 뼈가 골절되진 않았지만, 눌린 모양대로 살이 찟겨 피가 맺혔고, B의 영상은 끼인 손이 보이지 않도록 일부러 특정각도 및 원거리에서 제가 옆에 있던 물건을 들어 한 손으로 문을 마구 치는 장면만 찍었더라고요. 현장경찰도 '아무리 그래도 문을 부수려한 것이냐'며 합의에 구두동의를 받더니 그대로 종결했던데 선임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1. 이러한 상흔이 상해에 해당될지,  2. B가 상해까지 가할지는 몰랐다고 하면 상해방조죄가 기각될지(상해는 폭행의 결과범으로, 폭행의 고의만 있어도 인정된다는 판례도 있던데..)궁금합니다.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가 맺힌 정도는 상해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경찰에서의 합의의 내용이 '더 이상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면, 고소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서, A 및 B에 대한 고소 가능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처 변호사를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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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림 변호사
변호사 이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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