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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기간중 발생한 하자가 해결이 안되고 하자보수기간을 지났을때

여수동
2021.01.25
2021.01.25
여수동
신축 단독주택이고 하자보수기간중 누수가 발생하여 시공사에서 몇차례 보수를 했지만 해결이 안되고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시공사는 책임이 없나요? 참고로 하자이행보증증권은 없고 시공사와 2년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서만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면 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 내에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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