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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의 내용을 종합하면, 보일러 고장으로 인하여 귀하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주택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 보일로 파손으로 물이 누수되면서 현관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9다96984판결) 즉, 현관누수로 인하여 주택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을 해 주어야 할 것이고,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으면 귀하가 수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쟁점은 수선하는데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에 있습니다. 서너군데 견적을 받아보신 뒤 그 견적서를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그에 알맞는 추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