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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옆 가게 손님에 의한 본인의 실외기 파손

Gyeolee
2023.07.02
2023.07.02
Gyeolee
5일 간 해외 여행을 갔다 왔는 데, 다녀와 보니 실외기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은 2층 집이며, 1층에서 2층으로 통하는 길은 2층 현관과 2층 옆 가게 입구 밖에 없습니다. 2층 현관은 본인 집을 통해서만 실외기에 도달할 수 있고, 2층 옆 가게만이 외부에서 실외기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는 2층에서 옥상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해당 길목에는 이전 세대가 두고 간 버려진 가구가 있어서, 2층 옆 가게에서 옥상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에는 실외기 위에 버려진 가구가 넘어져있는 형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외기 파손 및 주변 상황을 볼 때, 옥상으로 가는 길목을 막은 가구를 밀쳐서 실외기가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실외기가 배치되어 있는 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고, 또한 2층 옆 가게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2층 옆 가게가 실질적으로 오픈(가게가 손님을 받기 시작)하지 않는 한, 문은 잠겨 있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2층 옆 가게의 손님이 실외기를 파손했다고 판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이럴 경우 2층 옆 가게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 까요?? P.S. 2층 옆 가게 입구와 실외기 위치, 옥상으로 가는 계단은 대충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실 버려진 가구 2층 옆 가게 입구 │외 ────────────────── │기 옥상으로 가는 계단 └본인집뒷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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