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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약취유인죄 성립여부

j2678
2025.06.25
2025.06.25
j2678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친부모가 아동에게 목욕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다른 보호자가 없는 화장실로 유인해 옷을 벗게 한 후 도망가고, 아이가 쫒아오자 수회 폭행(학대)을 한 경우에도 본 죄가 인정될수 있나요? 요건은 보호상태 이탈이라고 하던데요.. 피의자가 장난으로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이 어느정도 있지만 성향상 유혹에 해당할수 있어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 들으신대로 보호상태를 이탈시켰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보호받는 상태에서 이탈시켜서 자신의 지배하에 둔 것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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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림 변호사
변호사 이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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