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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작은산
2025.01.29
2025.01.29
작은산
에 당첨되어 살고 있는데요 공부방이나 온라인사업을 사업자등록을 집주소로 신고하고 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소에서 민간임대아파트는 주거목적외 사용을 근거로 퇴거사유가 된다고 하네요 주거를 목적으로 입주해서 살고 있고 먹고살기위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데 전대를 주는것도 아니고 재임대를 하는 것도 아닌 저희 가족 생계를 위한 행위를 임대사업소가 제한을 가한다는것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첨부파일 : 20250111_170254.jpg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아파트에 사업자등록 주소지 설정을 하는 점에 관하여 특별한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계약의 내용에 그러한 행위를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계약내용의 효력을 다투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의 여부를 문의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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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림 변호사
변호사 이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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