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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층 주차장 공사관련

이화홍
2022.09.06
2022.09.06
이화홍
필로티 구조 빌라 1층에 오래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고 새주차면을 만드는 공사를 업체와 구두로 합의해서 400만원에 완료하는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작업전에 업체에서는 작업현장을 둘러보고 400만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공사비용을 300만원 올려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업체사장님은 본인이 처음에 견적낼때 생각하셨던 작업방식보다 일이 더 많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처음에 견적을 잘못봤다고 이야기 하시면서도 본인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착수금 명목으로 60%금액 240 만원을 선입금 시킨 상태고 업체사장님은 본인은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을려고 3일간 작업하는 동안 투입된 인건비/장비대여비/식비/기타자재비 등을 제하고 나머지금액만 착수금에서 돌려주고 일에서 손을 떼겠다 하시는데 처음부터 견적낼때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각 항목별로 견적을 낸게 아니고 총공사비용400 만원이란 금액안에서 일을 마무리 하는걸로 했었고 현재 작업은 15~20%정도 진행되어습니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3일치 투입된 항목별 금액을 현재 시세대로 제하고 나머지 착수금을 돌려주겠다 하시는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공사진행이 20% 진행되었으니까 총공사비용에서 20%를 제하고 나머지 착수금은 돌려받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문제는 함부로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의 의사가 최초 계약시 어떻게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사람의 의사를 파악하기 곤란하닥면, 우선은 객관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는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명의 업자들이 대부분 400만원에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20% 공제가 옳을 것이고, 객관적인 비용이 700이라면 업자가 이미 투입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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