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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가 해외 체류 중일 때 부동산 매매
pinetress
2024.11.26
2024.11.26
pinetress
안녕하세요? 소유주가 위임장을 작성하고 해외로 나가서 해외 체류중일 경우 (영주권 아니고, 방문비자),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근거로 부동산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위임이 되어 있다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