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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 건설로 인한 피해

윤재건
2022.02.14
2022.02.14
윤재건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집 근처에 서울 ㄴ 50/60플러스 라는 건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일 심한 흔들림으로 인해 집안 방마다 심하게 금이가고, 아래층 ( 3층 건물임) 임대를 놓은 집 마저 금이가는 현상이 발생하여 이와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다급한 마음에 두서 없이 문의 드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물 훼손의 정도가 클 경우에는 일단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훼손이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공사중지가청분은 인용되지 않을 것이고, 그 대신 훼손된 부분을 수리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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