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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불신임안 (해임) 관련

검은베레
2021.12.25
2021.12.25
검은베레
대종중 규약에 임원 선출 방법에서 "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로 되어 있고 별도의 해임 규정은 없으며, 징계에서 1) 해종행위를 한 종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종중에 재산상 손실을 발생케 한 종원으로 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상벌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규약 또는 법령을 위반하고 기타제반 절차를 위반하여 종사를 처리 한자 입니다. ( 문의자 의견 : 회장은 위 상벌위 조항에 해당 될것으로 보임 ) 위 와 같을 때 적용할 근거로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선출된 총회에서의 가결과 민법 689조를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 이 에 대한 법률가 변호사님 등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친회의 회칙에 따로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임기 중에 있는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회칙의 개정에 해당하고, 위 회칙에 회칙 개정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정족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의결로써 회칙 개정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다442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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