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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친회의 회칙에 따로 해임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임기 중에 있는 회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회칙의 개정에 해당하고, 위 회칙에 회칙 개정에 필요한 총회의 의결정족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참석회원의 과반수의 의결로써 회칙 개정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다442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