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도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공임대주택의 하자심사 신청

Q

공공임대주택도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공공임대주택의 하자심사 대상

  1.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사용검사일이 2017.10.19.일 이후인 임대주택

○ 신청내용: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 신청자: 임차인(전용), 임차인대표회의 등(공용)

[출처:하자관리정보시스템]

공공임대주택도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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