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숙려기간
Q
이혼숙려기간이 궁금합니다.
A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그 밖의 경우: 1개월 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이혼숙려기간이 궁금합니다.
A
협의이혼을 하려면 이혼 신청 후 절차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나야만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