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불성립된 경우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분쟁조정 하자심사 신청

Q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불성립된 경우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업주체가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중에서 사업주체가 시설 등에 대한 하자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하자심사를 신청하여 하자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불성립된 경우 하자심사 신청이 가능한가요?
5

소송은 절차와 접수기간이 있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공유하기

무료법률상담신청

전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