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조정신청

Q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A

조정신청(하자심사를 신청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한 사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47조 및 「민사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사건으로 관리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1. 조정신청이 취하된 사건
  2. 「민사조정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조정기일 불출석 후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사건
  3. 각하된 사건

[출처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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