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에 대한 정기금 지급 변경 가부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에 대한 정기금 지급 변경 가부

Q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 丙을 두고 있었는데, 이혼 소송에 이르기 전에 '협의이혼하고,친권자는 공동으로,양육자는 乙로 하며,공동 임대차보증금을 반반으로 나눈 후 甲이 乙에게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되,그 외에는 양육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으나, 일시금 지급이 상황변경에 유연하지 못하고 자녀 양육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乙이 정기금의 형태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A

하급심 판례(부산가정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드단201540, 11709 판결)에 비추어 볼 때, 甲과 乙의 재산 및 소득상황, 丙이 처한 사정과 일시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양육비 일시금 지급 약정이 丙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면 일시금 지급약정이 효력이 없고 정기금 지급으로의 변경이 가능할 수 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는 사정을 입증해야되는 바, 이에 대한 소명과 입증이 중요한 관건으로 보입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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