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합의가 해제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

재산분할합의가 해제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

Q

남편과 제가 남편의 외도가 원인이 되어 이혼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 내용으로는 이이들 양육,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내용은 공증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공증까지 하였음에도 재산분할 조건인 같이 살던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저는 부득이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협의 이혼의 합의를 해제하기로 하는 서면을 써서 남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협의 이혼 내용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산분할 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건가요?

A

결론부터 말씁드리자면 이전의 재산분할 협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효력이 없어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아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재판을 하는 것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재판상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편이 그 합의내용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내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에 대하여 위 합의의 해제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과 위 합의의 내용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재산분할의 합의는 적법하게 해제되어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출처:법률구조공단]

재산분할합의가 해제된 경우 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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