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이 잔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수급인의 유치권 성립시기.

Q

본인은 갑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물을 완성하여 넘겨주었으나, 갑은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면 갑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A

귀하의 잔대금과 하자보수금액을 비교해야합니다.
만일 하자보수금액이 잔대금보다 큰 경우라면 귀하가 최종적인 채권자가 될 수 없을 것이고, 반대로 잔대금이 하자보수금액보다 크다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건물을 점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건물을 현재 갑이 소유자로서 점유하고 있다면, 과연 갑이 귀하에게 순순히 점유를 이전해 줄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나아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한 점유는 불법점유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하더라도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그 건물을 점유하지 못하는 이상 그 건물에 가압류를 한 뒤 잔대금청구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됩니다.

수급인이 잔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유치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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