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신설도로 공사로 인해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Q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신설도로 공사로 인해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관에게 토지수용보상공탁금 관련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과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신설도로 공사로 인해 수용되었고, 보상금은 공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속인인 제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소송은 절차와 접수기간이 있기에 더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고객님의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공유하기

무표법률상담신청

전화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