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Q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A

이혼소송을 당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라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이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이혼을 소송한 배우자)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과 다름을 밝히거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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