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50일전에 행정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지금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행정심판 청구기간

Q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50일전에 행정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지금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해당 청구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버리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 : 당사자가 통지, 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 처분이 있었던 날 : 처분이 통지에 따라 외부에 표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합니다.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50일전에 행정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지금도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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