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를 뜻합니다. 또한, 양육권은 이혼시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혼의 쌍방이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판단해 달라는 청 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의 결과에 다라 양육권 행사 및 상대에 대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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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지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양육비는 자녀나이와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산정하게 되며,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구체적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시 자녀를 내가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혼자 고민할 일이 아니며,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로직의 전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