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비양육자인 당사자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당사자간 협의 및 조정, 소송을 통해 정해지며, 자녀의 복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 간접강제 신청등을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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