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책임이 있는 자에게 재산상, 정신상 손해(위자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이혼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 및 부부공동생활에 따른 공유재산을 위한 청산제도로서, 특히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에게 있더라도 가사노동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이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쌍방이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자료를 상대방이 청구했을지라도, 본인에게 이혼의 책임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을지라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변론을 통해 그 분할액을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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