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중요하게 확인되어야 할 사항은 과연 해당 공사를 완공하였음을 증 명할 수 있는가 입니다.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공사를 완공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면, 공사 완공에 대한 입증은 시공자가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다면, 공사 완공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증거가 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예시처럼 법무법인 로직은 공사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한 분쟁 발생시 필요한 입증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청구가 인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 다.
공사계약이 중도에 해제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시공자는 약정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성고는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의미하고,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 더하여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 비 가운에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의 비율을 기성고 비율이라 하며, 기성고 비율은 감정신청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시공 도중에 당초의 계약상 공사범위를 넘어서 추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공사도급계약내용에 비추어 추가공사의 여부와 소요비
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추가공사여부는 약정 공사범위나 물량 등을 계약도면으로 확정한 다음 실제 시공된 물량과 범위를 확인하거나, 실제의 시공
상태와 최초의 계약도면을 비교하거나, 원래의 설계도와 시방서 등의 원공사의 내역과 범위에 의거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추가공사여부의 확인 및
추가공사금액은 감정신청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금액의 지급을 요하는 추가공사인지는 당초 계약 내용의 해석 및 계약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법무법인 로직에서는 전문적이고 철저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