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은 직사광선(햇빛)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의미하며, 조망권은 건물에서 밖을 바라다 볼 때 보여지는 경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35조 1항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를 근거로 권리행사 및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 일조권에 비해 조망권의 경우는 종전에 누리던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 독자적으로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근거가 되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법무법인 로직에서는 조망권에 대한 분쟁의뢰가 있을 경우 일조권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우선시하여, 조망권 뿐 아니라 일조권 관련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망권 관련 분쟁은 그 권리에 대한 인정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문 법률가와의 합리적 논의를 통해 대응 전략 및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