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이란 건설공사의 시공 등에 있어 건설업자(수급인)가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이행 또는 보증금액의 지급을 보증인
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수급인이 부도 등의 사유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대신 공사를 이행하거나 보증금을 발주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설보증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액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에서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설보증 관련 분쟁 발생시, 보증인은 보증내용에 대한 진위 및 오류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지급취소사유를 제시하여 보증취 소를 하거나 해당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대상자에게 보증액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건설공사의 진행에 있어 건설보증에 대한 청구 또는 피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 전문 법률가를 통해 실질적인 사실판단과 권리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직에서는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차액보증, 손해배상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 유보기성금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대출보증, 리스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인허가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자재구입보증,포괄대금지급보증, 납품보증 등 총 17개 세부 건설보증 분쟁에 대한 전문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