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은 계약상의 약자인 하수급자를 보호하고 계약 과정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즉,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불공정 내역에 대해 원사업자에게 행정 제재 뿐 아니라 벌금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 위 반에 대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공정위의 분쟁조정협의를 우 선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정위의 분쟁조정이 불성립 될 경우는 공정위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절차가 이 루어집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에 따라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존재합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해당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를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바, 법무법인 로 직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사유를 철저히 입증하여 발주자가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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